사회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검찰 고소…"참고인 아니라 피의자"
입력 2014-09-29 17:08  | 수정 2014-09-30 17:38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 당한 대리기사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2)씨 측 변호인은 2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리기사 측은 고소장에서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다. 김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현 의원이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는 "김현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며 "폭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충격적이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어떻게 되려나"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고소장까지 접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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