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 고소…"공범으로 봐야"
입력 2014-09-29 15:58  | 수정 2014-09-30 16:08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가 2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이씨 측은 "김 의원의 명함을 뺏으라는 말과 함께 폭행이 시작됐고 김 의원이 직접 명함을 낚아채는 모습도 폐쇄 회로(CC) TV에 잡혔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한 데 대해서는 "김현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폭행이 있었던 지난 17일 새벽 상황에 대해 이씨 측은 "김 의원이 내게 '소속이 어디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유가족들이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다" "폭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당시 폭행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고소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47)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30일까지 결정한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진실이 밝혀지길"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김현 의원이 거짓말했나?"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복잡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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