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의 횡령·배임 사건 재판이 두 달 만에 인천에서 재개됐다.
김씨의 횡령·배임 사건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으로 이송돼 병합될 예정이다.
김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7월 첫 재판 이후 두 달여 만인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와 인천을 오가야 하는 김씨가 광주지법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은 이달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와 청해진해운 직원 진술조서 등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에 참여한 수사검사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별도로 구성한 업무지도팀의 감사팀장을 맡아 계열사 감사를 진행한 뒤 유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검사는 이어 "계열사가 유씨 일가에 지급한 각종 명목의 자금 내역이 (피고인이) 유씨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청해진해운이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등 일부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 이전에 계약돼 있었다며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됨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조만간 광주지법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