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승소…"외도 후 쓴 `각서` 이행하라"
입력 2014-09-29 14:48  | 수정 2014-09-30 15:08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는 각서 내용에 따라 3억27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강필구 씨는 지난 2009년 8월19일 2년간의 불륜이 들통난 후 불륜녀에게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서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필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필구, 김주하 아나운서 고생 많았겠다" "강필구, 약속은 지켜야지" "강필구, 승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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