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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각서 공증만 받은것" 무효 주장에도…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입력 2014-09-29 14:18 
'강필구'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 사진=MBN


'강필구'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김주하 기자와 부모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의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됐으며,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 기자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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