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주하 승소, 각서에 따라 법원 “3억2700여만원 주겠다”
입력 2014-09-29 13: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각서를 근거로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19일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각서 내용에 따라 3억27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는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승소 돈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지” 김주하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김주하 승소 잘 견뎌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