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업, 사업임대용 아파트 `통분양` 허용
입력 2014-09-29 13:05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용으로 주택을 매입할때 신규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통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신규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 또는 호 단위의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이같은 민영주택 통분양은 현재 리츠와 부동산 펀드,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기업이 통분양을 하려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만 했다.

국토부 관게자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준공공임대 또는 5년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세대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있으면 청약 당첨시 주택 1층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시 청약률 공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 연장선 상에서 자율적으로 청약률을 공개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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