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의 2차 공
판이 29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는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자료로 전씨의 검찰 조서를 비롯해 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노른자 쇼핑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당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사는 "전씨가 지난 5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유병언 사진 2점을 구입할 때도 별다른 감정 절차가 없었고 경영 조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씨 일가가 주주로 있는 컨설팅회에 경영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아 법정에서도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금수원의 건축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이석환(65) 금수원 상무 등과 함께 출석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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