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대리기사 이모(53)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직접 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씨에게 전한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없다고 본다"며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앞서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