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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외도 후 각서 내용이 ‘경악’
입력 2014-09-29 10: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MBC 기자 김주하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됐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강 씨는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더불어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진흙탕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승소해서 다행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어떻게 이런 일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충격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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