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국 알리바바株 나도 한번 투자 해볼까
입력 2014-09-29 10:57  | 수정 2014-09-29 13:54

"알리바바, 텐센트, 구글, 존슨앤존스 등을 내 바구니에 담아볼까?"
박스권에 갖힌 증시에 지친 투자자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해외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10월부터 도입되는 '후강퉁' 즉, 홍콩 주식시장을 통해 중국 주식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환경적 변화는 '주식 해외 직구족'의 입문을 더욱 재촉한다.
우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증권사 지점 직접 방문해 계좌개설 요청하거나 사용하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해외 주식거래 계좌를 신설하면 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주요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만들고 해외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식 투자는 온라인 직접투자와 오프라인 전화주문 방식으로 나뉘는 가운데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HTS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25%~0.3%, 지점방문이나 전화주문시 최대 0.8%까지 높아진다.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015% 등 거의 공짜에 가깝다고 봤을 때 해외 주식은 거래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별 거래 수수료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해외 주식 투자시 국내 주식 거래와 달리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의 투자수익 중 연간 250만원과 매매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수익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투자해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매매비용이 12만5000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162만2500원(최종수익 737만5000원x22%)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이 때, 매매비용은 증권사별 수수료 체계와 투자자별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이윤학 이사는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며 "다만 해외 펀드 투자시 2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 주식 투자는 분류과세가 돼 금융소득종합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식 투자는 환율 리스크를 신경써야 한다.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 평균 4일정도 차이가 나 결제 당일 환율에 따라 환손실이나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이 이사는 "현지 통화가 강세일 때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 환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해외 주식 투자는 현지통화로 매매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늘 존재하며 이를 방지하려면 환헤지 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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