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전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마저도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 대부분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24일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 등 LH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사업단의 사무실 신설.운영을 위해 4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LH 명의로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 LH는 사무실 임대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경매에 상가가 넘어갔다. 문제는 상가에 이미 2억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돼 있었다는 것.
법원은 채권을 정리하면서 선순위채권자인 은행 등에 대해 우선배당하고 LH에게 고작 904만7000원, 총 전세금 2%에 불과한 돈을 돌려줬다. 강동원 의원은 "LH공사가 상가 사무실 전세금을 날리게 된 사유는 LH의 계약 담당자가 분양가 7억원에 향후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적어도 보증금 이상액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선순위 압류를 말소시키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간의 계약 내용에도 못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자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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