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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보니 강필구 씨 외도사실 인정…'불륜녀' 선물은?
입력 2014-09-29 09:26 
'김주하' '강필구'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 사진=MBN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보니 강필구 씨 외도사실 인정…'불륜녀' 선물은?

'김주하' '강필구'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 기자와 부모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의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됐으며,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각서는 또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 기자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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