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법원 “강씨는 각서따라 3억2천 지급하라”
입력 2014-09-29 00:24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각서 결정적 역할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강씨를 대상으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화촉을 밝힌 이들 부부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씨의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말들이 적혀있다.

이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천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천만 원 등 총 3억2천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강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주하는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해 왔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