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도시 지정취소' 춘천시 소송 각하
입력 2007-04-19 11:42  | 수정 2007-04-19 11:42
서울고법 특별7부는 춘천시와 시민 김모씨 등 155명이 '강원도 혁신도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혁신도시 최종입지확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도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침해받는 이익은 간접적ㆍ추상적 이익에 불과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만큼 원고들에게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조성할 '혁신도시' 입지로 지난해 원주시를 선정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춘천시는 시민 243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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