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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주식 사들여 회사에 손실 끼쳐"
입력 2007-04-19 11:32  | 수정 2007-04-19 11:3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들여 부실기업 주식을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모 통신기기 제조업체 이사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말 경영컨설턴트와 짜고 자사 대주주인 김 모씨가 보유한 부실기업 주식 2백만 주를 27억 원에 사들여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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