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파간첩' 정경학씨 징역 10년
입력 2007-04-19 11:02  | 수정 2007-04-19 11:02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직파간첩' 정경학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북한 공작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국가 주요시설을 촬영하는 등 중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에도 순순히 응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동남아 인으로 위장해 미8군 기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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