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학대하면 친권 박탈…특례법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4-09-28 07:47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처벌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대폭 늘린 특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선고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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