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열사 부당지원` 이마트 前 대표이사 무죄
입력 2014-09-26 13:46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 피자와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이 내야 할 판매수수료율을 통상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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