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50대에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14-09-26 11:42 
대법원은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평소 피해 여성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해오다 경찰에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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