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았다
입력 2014-09-25 20:54 
'부림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사진=영화 '변호인' 스틸컷
'부림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씨 등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각종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뒤 피고인들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속이 다 시원하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이제라도 무죄 받아서 다행"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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