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세원·서정희 부부 폭행 사건 합의 절차
입력 2014-09-25 19:24 
폭행 사건부터 이혼·사기 소송으로 얼룩진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합의 의사를 밝혔다. 최소한 서세원의 폭행 사건 만큼은 법정 공방없이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에 따르면 서세원의 서정희 폭행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됐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 검찰이 중재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합의할 뜻을 먼저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이들의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양측 동의 하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서세원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수사는 종결된다.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다툼을 벌인 뒤 폭행 혐의로 그를 신고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서세원이 서정희의 한쪽 발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충격을 줬다.

서정희는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후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얼마 전 이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서정희는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두 달 후인 지난 7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982년 결혼한 후 32년 만의 파경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