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원칙론에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세월호법 협상의 극적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저희는 그 전부터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겠다고는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뚜렷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진상조사위 내에 특검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독립성 보장 ▲충분한 조사 및 수사 기간 보장 ▲조사·수사·기소의 유기성 보장의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여야간에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곧 나서 여야간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면담과 관련, "유족 대표단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국민이 양해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유 대변인은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열린 '캠퍼스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말해 진위 공방을 빚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한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착각한 게 맞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오해를 사게 해 죄송하다"면서도 "김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아니라 저희 가족대책위 사람을 만난 것을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김 대표가) 저희쪽 임원 몇 분을 만나 해당 내용을 말한 것은 맞다"며 "김 대표가 (청와대) 세글자를 적어가며 말한 건 저희 쪽 임원을 만나 얘기나눌 때 그런 것이다. 공식적 자리는 아니었고 만나자고 별도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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