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란 국민입니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선고…피해자 5명 무죄 판결
입력 2014-09-25 18:16  | 수정 2014-09-25 18:32
'부림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사진=영화 '변호인' 스틸컷
'부림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과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981년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과학 모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및 고문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82년 6월 고씨 등 5명은 징역 1년 6월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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