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용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내년4월 없앤다
입력 2014-09-25 17:48  | 수정 2014-09-25 19:02
금융위원회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하고 자산운용사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새 기준을 내년 4월 도입한다.
62개에 이르는 복잡한 기준으로 이뤄졌던 운용사 경영실태평가도 없애고 고객들을 위한 단기 운용위험평가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4월로 시행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부터 공청회 등 관련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NCR 기준이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자산운용업 특성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규제 목적이 손해배상여력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운용사 평균 NCR는 520%로 건전성 권고기준인 150%는 물론 증권사의 470%보다도 높았다. 이는 높은 NCR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으로 구성된다. 각각 인적ㆍ물적 설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고객 손해배상ㆍ고유자산운용 위험에 대한 적립금 마련을 위해 설정됐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펀드와 투자일임수탁액의 0.02~0.03%를 적립해 이뤄진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증권ㆍ파생투자액의 5~10%에 해당한다.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운용사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적립 의무도 일정 수준 감면된다.

금융위는 새 기준 도입에 따라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100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객 입장에서도 운용사의 다양한 투자상품을 접할 길이 열리게 됐지만 일부 리스크가 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상품을 꼼꼼하게 파악해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현철 국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제만 적용하고 미국은 아예 규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이 보다 활성화돼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개혁은 역사에 남을 만큼 획기적인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과 규정을 바꿔 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고객을 위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평가할 방침이다. 매달 실시하던 평가주기도 반 년에 한 번으로 완화한다. 적기시정조치도 최소영업자본액과 운용위험평가결과만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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