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명동관광특구가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을 비롯해 노후 건축물의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명동1가 54 일대 32만2816㎡의 특구 중 일부인 2만2271㎡를 제외했다. 또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오양빌딩ㆍ창고극장 일대와 12곳의 획지를 해제하고,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충무로길 등 3곳의 보행 밀집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와 함께 명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권장 용도에 금융업과 보험업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 이 일대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을 권장용도에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명동에 금융ㆍ보험업종 사무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알파로스 용지 10-1블록에 복합상업시설을 세우는 롯데자산개발의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9층 건물이 들어서며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문화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알파로스 용지 11블록에는 GS건설이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서울 약수시장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명동1가 54 일대 32만2816㎡의 특구 중 일부인 2만2271㎡를 제외했다. 또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오양빌딩ㆍ창고극장 일대와 12곳의 획지를 해제하고, 이면부의 최대 개발 규모도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충무로길 등 3곳의 보행 밀집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와 함께 명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권장 용도에 금융업과 보험업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 이 일대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을 권장용도에 추가했다"며 "이에 따라 명동에 금융ㆍ보험업종 사무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 알파로스 용지 10-1블록에 복합상업시설을 세우는 롯데자산개발의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9층 건물이 들어서며 대형마트, 쇼핑몰, 키즈파크, 영화관, 문화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알파로스 용지 11블록에는 GS건설이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서울 약수시장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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