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아파트처럼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사 진척률을 10% 달성한 후 용지 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완화돼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 선분양 요건을 기존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단 개발 기업의 재투자 의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산단 개발 사업자가 업무용지ㆍ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면 수익 50%를 기반시설 또는 용지 조성가격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5%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재투자(25%)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셈이다. 또 사업자가 용지 조성뿐만 아니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건축사업까지 시행할 때 얻는 분양 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50%로 완화한다. 포천ㆍ연천 등과 같이 공장이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계획관리 지역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입주 공장들은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 없이 민간이 알아서 밀집한 지역을 사후적으로 산업단지에 준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김영아 국토부 사무관은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과 사업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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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 선분양 요건을 기존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단 개발 기업의 재투자 의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산단 개발 사업자가 업무용지ㆍ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면 수익 50%를 기반시설 또는 용지 조성가격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5%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재투자(25%)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셈이다. 또 사업자가 용지 조성뿐만 아니라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건축사업까지 시행할 때 얻는 분양 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50%로 완화한다. 포천ㆍ연천 등과 같이 공장이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계획관리 지역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입주 공장들은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 없이 민간이 알아서 밀집한 지역을 사후적으로 산업단지에 준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김영아 국토부 사무관은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통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과 사업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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