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재취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입력 2014-09-25 17:09  | 수정 2014-09-26 17:38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가 추진된다.
2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오는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원 노동부 장관은 "퇴직 전 전직 지원 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으로 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 미리 도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좋은 제도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정말 필요한 듯"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활성화 되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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