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 33년 만에 무죄 판결…영화 '변호인' 소재 "무죄 정당하다"
'부림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입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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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입니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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