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국가위안법 위반 증명 없다"
입력 2014-09-25 15:56  | 수정 2014-09-26 16:08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설동일·노재열·최준영·이진걸 씨 등 5명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및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림사건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으며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33년 만에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드디어 제대로 밝혀졌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함 풀어지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너무 오래 걸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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