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걷기만해도 다이어트' 과장 광고, 공정위 9개 스포츠 브랜드 '과징금 11억'
입력 2014-09-25 14:5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라며 "자신의 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되,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식이요법과 운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외국계 브랜드들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과장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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