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최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100억원 부당이득
입력 2014-09-25 14:0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주모 씨(35)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모 씨(29)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에 판매해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전형적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후 발급받은 대포통장은 판매·공급총책인 주씨를 통해 범죄조직에 넘겨졌고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세탁 등을 일삼았다.
경찰은 도주한 모집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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