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분기에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8개 단지의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행위를 한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강아파트와 도봉구 창2동의 대우 아파트 등 서울 2개 단지와 인천 5개 단지, 경기 1개 단지 등 입니다.
건교부는 1.1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다며 지난 달에는 하루 평균 0.4건이 신고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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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를 한 아파트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강아파트와 도봉구 창2동의 대우 아파트 등 서울 2개 단지와 인천 5개 단지, 경기 1개 단지 등 입니다.
건교부는 1.1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다며 지난 달에는 하루 평균 0.4건이 신고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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