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산업단지도 아파트처럼 선분양 허용한다
입력 2014-09-25 11:14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아파트처럼 선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사진척률을 10% 달성한 후 용지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지금보다 절반수준으로 완화돼 산단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의 선분양 요건을 기존 '공사진척율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한다. 아파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산단개발 기업의 재투자 의무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산단 개발 사업자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을 분양하면 수익의 50%를 기반시설 또는 용지 조성가격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5%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재투자(25%)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셈이다.
또 사업자가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아파트.오피스텔 등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 얻는 분양 수익의 100%를 재투자토록 되어 있는 규정도 50%로 완화한다.
포천.연천 등과 같이 공장이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일부 지역들은(계획관리지역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입주공장들은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없이 민간이 알아서 밀집한 지역을 사후적으로 산업단지에 준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현재는 생산관리지역만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산단을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녹지.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 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사무관은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분양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과 사업의 자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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