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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취.등록세 부과는 부당"
입력 2007-04-18 11:07  | 수정 2007-04-18 11:07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보존등기를 해 놓고 건설사들이 이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건설협회 등 4개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국회에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건설사들의 보존등기는 주택을 소유할 의사없이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보존등기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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