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25일 통신주와 관련해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확률이 더 높아진 만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향후 6개월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산 보조금으로 30만원 안에서 통신사별로 가입자의 사용 요금제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3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 34만5000원이 보조금 최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평균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 합산 20만원~50만원정도였다.
특히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분리공시제 제외를 받아들였다. 이 결과 중고 단말기로 통신사 약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제도인 '분리요금제'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한금융투자는 전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이 잘 안 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유통시장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또 앞으로는 가입자가 많은 회사가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많아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제조사 추가 보조금(가격 할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연구원은 "단말기 제조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통신사가 가격 협상에서 조금 더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비용 통제를 통한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날 통신주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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