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입력 2014-09-24 22:51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 사진=MBN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25일(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됩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들의 조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단축근무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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