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김현 의원, 형사과장 방에 머문 건 특권의식"
입력 2014-09-24 19:03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김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경찰에 기습 출두해 형사과장실에 두 시간 머문 것은 특권의식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면 민원실이나 참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형사과장실에서 2시간 이상 머물지는 않는다며, 설령 경찰이 현직 의원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했어도 김 의원이 거절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경찰들은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을 무서워한다며 사건을 맡은 영등포 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해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전문>


9월 24일 (수)‘MBN 시사마이크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출연

시간 : 15:00~16:10(월~금)
앵커 - 김형오, 정아영
작가 - 방종주, 김미현, 이화정 , 진솔
PD - 김희경, 이민경, 신민희, 신유나

<앵커>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이노근 의원입니다

<앵커>이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의원이긴 하지만 역시 초선이시구요, 또 김현 의원 비례대표긴 합니다만 초선의원입니다. 같은 초선 의원끼리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초선의원로서, 남의 당이긴 합니다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초선의원이면 검증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활동성과나 검증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보면 여당의원들의 성향은 전문성, 직능성, 대표성 이런 사람들이 대개 추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나 또는 직능단체나 어느 특정분야의 특수한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보면 투쟁력, 당에서 강경세력들이 많이 진출하고 시민사회단체 중 새민련쪽 입장에서 볼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 성향에 많은 차이가 있죠, 대화 자체가 안되다보니 강경세력이 한명이라면 온건세력 5~6명이 이기질 못하거든요

<앵커>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들은 시민단체라든지 과거 486운동권하시던 분들이 주로 많기때문에 강경목소리가 나온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지금 지도부조차도, 5명 위원들이 지금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잖습니까 새민련에? 그런데 그분들도 컨트롤을 못하는거예요, 이건 당이 아니고 요새 속된말로 ‘부족장회의라고 하지않습니까? 그 부족장이 그래서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파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습하려고 한다는게 많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노근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있는데 어제 김현 의원의 사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리기사 이씨의 변호인께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처벌을 원한다, 아주 강경하게 저희와의 인터뷰 중에 밝히셨는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저도 봤습니다만 첫째 보면 자세자체가 안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저분이 출두를 기습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특권의식이죠, 특권의식 아닙니까

<앵커>하루 먼저 나간 것도 특권의식인가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왜냐하면 아무나 가는데 오지말라고 그랬는데 온다… 그렇잖습니까? 그전에 오라 그랬어요, 안오니까 서면으로 통지하니까 비로소 겁이 나서 오는건지 모르지만 기습적으로 온 것은 기자들 따돌리기 위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특권의식의 발로고 또 하나는 왜 형사과장실로 갑니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노원경찰서에 가끔 갑니다. 업무상외에는 그냥 민원실에서 민원만 보고 나옵니다. 거기 가다가 간부들 만나도 방에 올라가자해도 여간해서 안올라가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오해를 사고 청탁이나 하러올것인지 이런 (오해를)받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일로 인해 경찰에 출두하는데 형사과장실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습니까, 있을수 없는, 이 자세부터...

<앵커>그럼 어디 가있어야돼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피해자 대기실보다 참고인 대기실 그런데로 가야죠, 거기 잘모르는 사람 위해 안내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갑질하는 것이죠
민주당시절부터 새민련되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죠

<앵커>네 서민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을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해서 구성돼있는데 그게 을을 대표하는 겁니까?

<앵커>형사과장에게 가서 2시간 기다리고 변호인 올때까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슈퍼갑이죠 슈퍼갑, 그러니까 정말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저런 국회의원은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 또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정할 때 자격 요건, 도덕성,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이런 걸 다 봐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이 평상시에 잘 봐둬야 합니다. 하나하나 행동을… 그런 걸 봐서 심판해서 국회에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형사과장 방에 변호인을 데려오지 않아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했어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그러면 밖에 가서 기다려야죠.

<앵커>그게 혹시 김현 의원 상임위가 경찰을 총괄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특혜라기보다 사실 경찰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왔잖아요. 조율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는 갑자기 왔는데, 경찰서 입장에서는 예우를 해줘야될 거 아닙니까.

<앵커>안행위 소속이잖아요. 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안행위 소속이니까요. 그래도 본인이 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고사했어야 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당연한 거죠.

<앵커>나 그냥 참고인 대기실로 간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그럼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무 일찍 왔으면 밖에서 차 한 잔 하고 오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경찰서 가면 커피숍도, 휴게실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이…

<앵커>처신이 잘 못 됐다? 안행위 소속이면 경찰의 어떤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것은 지난번에 제주 김수창 검사장인가요?

<앵커>지검장, 제주 지검장이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지검장이죠.

<앵커>검사장급이니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검사장급이죠. 그때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도 감독 다시 말해 실제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차장검사까지 다 위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의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된다고 해서 인사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안행위 소속이면 경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자료요청도 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따지기도 하고, 예산심위도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안행위 소속 의원들을 상당히, 속된 말로 무서워하죠. 갑의 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갑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앵커>그렇다면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면 안행위 위원직을 사퇴하고 수사 받는 게 옳은 건가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그래서 아침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앵커>모임이 있으시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주로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 의원들 모임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50분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다.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합니다.

<앵커>동료가족 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합시다. 왜냐하면 안행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있다.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안행위에서 사퇴를 하든지 만일 사퇴를 안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피신청이 있습니다. 그건 법률상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검사나 판사가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기피신청을 해서 아예 근신을 하고 있던지 이게 맞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엊그제까지 수사 받던 기관에 대해서 감독자 위치에 와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앵커>이 의원께서 아침소리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게 서울 영등포 경찰서잖아요. 사건 당일날 김현 의원과 세월호 대책위 분들은 내버려두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경찰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영등포 경찰서가 관할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부 야당 의원들이 때문에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아니.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원래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기 마련 아닙니까. 저런 폭행사태가 일어났으면. 그렇다고 하면 가해자도 같이 가야죠. 경찰서에…

<앵커>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에서 싸우더라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같이 안가고 바로 김 의원이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본인은 안했다 그러는데.. 그 소리는 누구한테 인가 나온 겁니다. 김현 의원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확인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만 경찰서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형사계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벌써 그런 간접적인, 다시 말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파출소에 가서는 아주 공손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서만 하더라도 공식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찰서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대해요, 저도 많이 돌아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특권인식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으면 바로 양자 조사를 하던지, 골든타임 요새 많이 쓰던데 경찰이 골든타임을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죠? 말맞추기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대안도, 예를 들어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장이 총괄하니까, 물론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그 총괄적인 책임은 경찰서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신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청에서 특별감찰을 부하고 이것을 서울경찰청이나 특별감찰기구 또는 특별수사기구에서 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개입됐기 때문에 상당한 법리적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경찰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만일 거기에서 또 잘못을 범했다 그때 가서는 수습을 못 합니다.

<앵커>그럼 지금 영등포 경찰서는 이 해당 지역구도 모두 야당 의원들 지역구인데,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나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감찰이라든지 윗선으로 수사를 넘겨줘야 할까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경찰서장 이하, 거기에 출동했던 경찰들의 실질적인 법률위반 여부, 또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 여부 이것을 특별 감찰해야하고 또 하나는 수사권을 서울 경찰청의 적절한 부서, 다시 말해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이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되지, 이미 신뢰를 잃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오죠.

<앵커>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나경원 의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에서 카퍼레이드 앞에 행렬을 타고 있었는데 LA에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때문에 미국에 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웃,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사표현은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저도 페북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페북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다고.. 뉴욕에서 그런 시위를 했는데 뉴욕 사람들이 저한테 의견 좀 달라고.. 마침 서부 쪽에 어바인시라고 있는데 어바인 시장이 어제 저한테 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냅니다. 그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완전히 미국 사회에서도 소위 이야기해서 종북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앵커>어바인 시장이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어바인 시장이 저한테 그런 말을…한국에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게 보거든요. 오늘 페북에 보니까 나경원이 국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더라고요. 축제인가 초청 받아서 간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차량 옆으로 노란색의 ‘아웃이라고 쓰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자기들의 시민권대로 그 나라의 행동을 해야지, 왜 상당부분은 내국인이 아니죠, 왜 자기 조국을 원망하고 합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웃 된다고 아웃 될 것입니까? 그 분들은 평생 그럴 것 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봅니다.

<앵커>미국이라는 사회가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니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그렇다 하더라도 폴리스 라인만 넘어가도 체포해서 갑니다. 의원들도 체포해서 갑니다.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앵커>송광용 전 청와대 수석이요, 청와대 수석 임명 전에 자기 검증 동의서를 쓰잖아요? ‘검찰 수사를 받은 적 있느냐 여러 가지 자기 검증 단계에서 내가 서울 교대 총장으로 있을 때 국제 특례 입학 전용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을 숨기고서 수석 임명 동의서에 싸인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저도 청와대에서 3년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청와대가 검증 시스템이 대개 민정에서 합니다. 저도 옛날에 검증 시스템에 참여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자료수집이 쉽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 내연관계를 알아보니까, 수서경찰서죠? 수서경찰서에서 조사하긴 했는데 그 조사 자료를 바로 입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청와대나 관련기관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할 때 검색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처 올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앵커>그것이 올라가지 않아도 본인이 쓰는 진술서나, 거기에 썼었어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네,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학총장까지 하신 분이 왜 저랬을까… 아마 본인은 경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공시스템의 원리를 잘 모른 것 같아요. ‘공공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딜 가서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이런 정도 까지야…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대학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고등교육법 위반인데 각 대학에서 외국에서 유학 보낸다고 신문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아서 수사를 장기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직자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다? 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 특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특권에 해당될 만큼 자신이 잘못을 했을 땐 가중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반 공문원이 뇌물 먹었다?… 가중 처벌 받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특권이라고 가중처벌은커녕… 물론 이 경우는 사적 행위거든요. 직무상 행위가 아니고… 사적 행위든 폭력 행위든 처벌에 관한 법례에서 가중처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사실관계에서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그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일반인들 보다 더 높은 특혜, 특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잘못을 할 경우엔 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공무원하고 공기업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안되어 있습니까?

<앵커>청와대 수석도 안되어 있어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아니, 그것은 정무직이라 그럴 것입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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