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4-09-24 18:20  | 수정 2014-09-25 18:38

'김현'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사과한 가운데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김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네" "김현, 진실이 뭐지" "김현, 처음엔 참고인 조사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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