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가격제한폭도 내년 상반기 ±30%로
입력 2014-09-24 17:44  | 수정 2014-09-24 21:59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시장도 내년 상반기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코스피만 적용하기로 한 데서 나아간 것으로 '단계적 시행'이 아닌 '일시적 시행'으로 추동력을 한층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시장 성격상 투자 패턴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증시가 박스권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만큼 모험자금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일 매일경제신문 주최 '주가 3000시대 대표 기업 IR콘퍼런스'에서도 자본시장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위가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상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격제한폭 확대 대상에서 코스닥시장을 보류한 바 있다.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확대하면 시스템 구축 비용에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코스닥에서 시행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검토 끝에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작업에 시간이 좀 더 걸려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1월에서 4월께로 다소 늦춰졌다.
신 위원장은 "가격제한폭 확대와 주식시장에 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매력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스닥 내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방지 장치와 제재는 예정대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24일 열린 성장사다리펀드 현장점검 간담회 성격이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원하는 벤처ㆍ중소기업과의 대화라는 점을 감안해 코스닥시장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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