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실효성 의문 제기
입력 2014-09-24 16:46  | 수정 2014-09-25 17:08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핵심으로 알려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이날 최종 확정하고 25~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이제 와서 다시 원점이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이유가 뭐지"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실효성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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