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에게 전 여친 성폭행 지시한 30대 징역 3년
입력 2014-09-24 16:36 
수원지방법원은 후배를 시켜 10대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17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다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자신의 집으로 불러 후배에게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6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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