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리기사에게 사과…하태경 "증언과 완전히 다른 해명한다"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사과'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3일 오후 5시 1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당 대리기사에게 사과한 가운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김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과 유가족, 대리기사께 사과말씀 드린다"며 "이번 불상사를 막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가 반말 등을 했다거나,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성실하게 참고인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며 "김현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24일 SNS상에 "김현 의원 어제 해명한 내용 보니 사법처리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반말 안했다, 폭행 장면 못 봤다고 했다"며 "그럼 CCTV 폭행 현장에 보이는 김현 같은 분은 도플갱어인가"라고 김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현 의원의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김현 의원은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 증언과 완전히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럴 경우는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구속하는 게 맞다. 김현 의원 대리기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을 왜 자기 무덤 스스로 파고 있는지 안타깝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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