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돼
입력 2014-09-24 16:00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은 자영업자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또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동안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나 임대인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이전까지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좋은 제도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다행이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언제부터 시행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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