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법으로 보호`
입력 2014-09-24 15:23  | 수정 2014-09-25 16:08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가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가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는데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이제 5년간 계약기간 보장이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언제부터 시행하는거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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