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캐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고재배용 참나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졌고 농경지와 주택주변 피해 목 굴취가 더 쉬워지게 됐습니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을 위해 강화방향으로 7차례 개정됐으나 이같이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은 소나무가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입목의 굴취는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 목 굴취와 같은 가벼운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종묘분야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기존 6∼8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했고, 고교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해당분야 경력만으로 창업할 수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고재배용 참나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졌고 농경지와 주택주변 피해 목 굴취가 더 쉬워지게 됐습니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을 위해 강화방향으로 7차례 개정됐으나 이같이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은 소나무가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입목의 굴취는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 목 굴취와 같은 가벼운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종묘분야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기존 6∼8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했고, 고교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해당분야 경력만으로 창업할 수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