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채 수령기준 49년만에 완화…참나무류 50→25년
입력 2014-09-24 15:05 
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캐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고재배용 참나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 졌고 농경지와 주택주변 피해 목 굴취가 더 쉬워지게 됐습니다.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은 1965년 도입 이후 보호·육성을 위해 강화방향으로 7차례 개정됐으나 이같이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은 소나무가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입목의 굴취는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 목 굴취와 같은 가벼운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종묘분야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기존 6∼8년에서 5년으로 일괄 단축했고, 고교 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2년의 해당분야 경력만으로 창업할 수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김현식 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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