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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건물주 변경돼도 5년 계약 기간 보장
입력 2014-09-24 14:24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기존 계약 5년 유지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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