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후순위채 발행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무건전성 규제강화로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보험사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되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150%이상 유지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RBC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2018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시행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로 인해 보험사 RBC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후순위채 상시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당국에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하다"며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20% 가량인데,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해 자본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후순위채 상시 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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