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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K OTC 지정기업부 거래 `주의보`
입력 2014-09-24 13:35 

[본 기사는 09월 22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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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와 지오엠씨처럼 상장폐지됐던 장외기업들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K OTC(장외시장)거래가 재개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어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주가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주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 OTC 거래가 개시된 이래 수상한 거래가 감지된 계좌 5건이 수탁거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거부란 협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거래에서 가격을 고의로 올리려 한다든지 수상한 점이 적발돼 계좌가 동결된 경우이다. 기존에도 38닷컴이나 피스톡 등 장외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됐으나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기존 장외거래 사이트와 차별화하는 조치이다.
금융투자협회 K OTC 담당자는 "지정기업부는 기업의 신청과 별개로 등록을 시켜 장외거래를 주선한다"면서 "주가 흐름을 모니터링해서 수상한 거래가 있거나 하면 수탁거부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K OTC에서 거래되는 한 기업의 대표는 "상장 폐지후 주가 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K OTC가 활성화되면서 소액주주 단체 등을 통해 주가에 대한 관심이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지오엠씨 경영진도 뒤늦게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주주들에게 투자 과열을 자제하고 나섰다.
임영현 지오엠씨 대표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기다려 준 것은 고마우나,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이 실현되기 전에 주가를 올리려는 일부 세력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일부 세력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는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코스닥 대장주로 위세를 떨치다가 지난 2010년 상장폐지됐던 종목이다.
협회 측은 "기존 장외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장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 프리보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거치는 반면, K OTC는 지정기업부 제도가 있어서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돼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정기업은 공시를 하지 않고, 협회는 금감원 전자공시나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를 취한다.
지난 18일 기준 K OTC에서 거래되는 124종목 중에서 지정기업부 종목은 절반수준인 67개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K OTC 중 지정기업부 종목 발행주식수가 91.75%로 압도적이어서 거래량도 99.1%에 달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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