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통법 '분리공시제' 시행 무산…이유 보니 "부처간 팽팽하게 대립"
입력 2014-09-24 13:28  | 수정 2014-09-24 13:29
'단통법' / 사진= MBN
단통법 '분리공시제' 시행 무산…이유 보니 "부처간 팽팽하게 대립"

'단통법'

규제개혁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고시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핵심 조항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합쳐진 재원이 소비자들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통신사만 주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법제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 차장이 오전 규제위에 참석해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부처간의 팽팽하게 대립했던 분리공시 무게중심이 무산쪽으로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적 검토란 지난 5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단통법 12조 4항을 뜻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통사의 판매량과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그리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 지급 장려금 규모등과 관련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각각 제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내용은 원래 없었으나 제조사 측에서 주장한 장려금 관련 영업비밀 사항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졌다"면서 "지난 5월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하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천명한 반면에 국내 최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단말기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삼성전자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당장 분리요금제 시행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43차 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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